판매 중단 단체보험, 보험기간 중엔 피보험자 추가 가능

입력 2012-03-27 18:51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더라도 피보험자 추가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6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의 절판이나 피보험자의 병력을 이유로 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 부활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연체료를 물고 계약을 되살리는 일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담보 약관상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여객수용용 선박이 포함된다. 상해·질병보험에만 운용 중이었던 ‘보험료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일반손해보험에도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50%를 근로자가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 범위도 명확해진다. 사망, 치료비,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호송 등도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된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