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찾지않은 3만원이하 지방세 환급금 추후 지방세서 차감한다

입력 2012-03-27 18:36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은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는 미환급금에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게 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 254만1000건 중 3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9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20명인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6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광역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