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교육시설 원장·교장에 발송

입력 2012-03-26 22: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교육시설의 원장·교장에게도 우편으로 발송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6일 시행됨에 따라 27일부터 성범죄자 명단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교장 등에게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에게만 우편으로 알렸다.

이번 발송분부터 성범죄자 고지 정보를 기존 흑백 인쇄물에서 컬러 인쇄물로 개선키로 했다.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사진, 이름, 실거주지 상세주소, 성범죄 내용 등이 담긴다.

이는 성범죄자의 사진이 흑백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해야 하며,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벽보, 시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것도 안 된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