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새싹 꺾어놓고… 유치원 등원 중 음식물 수거차에 참변 區-업체 책임회피

입력 2012-03-26 19:02

아파트 내 보행로에서 유치원에 가던 7세 여자아이가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졌는데도 해당 구와 수거업체 측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이 사이트 게시판에 ‘쓰레기차에 밟혀 아이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인천 구월동 K아파트에서 유치원에 등원하던 이모(7)양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양은 엄마 손을 잡고 보행로를 걷던 중 수거차를 보고 옆으로 비켜섰지만 수거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 수거차는 남동구에 위탁 계약된 업체 소속으로, 평소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속으로 달려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는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운전자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에 글쓴이는 이양의 영정 사진을 올리며 “이양이 사망한 지 3일이 넘도록 남동구는 물론 위탁업체 관계자 단 한 명도 조문을 오지 않았고 그 흔한 화환이나 위로 전화도 없었다”며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지난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을 찾아가자 부구청장이 ‘구 잘못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인터넷에는 “배웠다는 공무원들이 정작 인성교육은 못 받은 모양”이라거나 “애꿎은 아이가 죽었는데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니 화가 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남동구측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유가족이 격앙된 상태여서 장례식이 끝난 뒤 댁으로 찾아뵈려고 했다”며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탁업체가 벌인 일이어서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동구측은 사고를 낸 청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