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동원 불법 선거운동 박주선 보좌관 구속

입력 2012-03-26 18:54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6일 사조직을 동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조직인 비상경선대책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동구 자원센터봉사자 관계자 등과 함께 투신자살을 불렀던 계림1동 선거인단 불법 모집과 지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3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