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래방 반주곡 저작인접권 침해 아니다”… 원고패소 확정

입력 2012-03-26 18:55

노래방 반주곡에 쓰이는 악기연주나 코러스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작사자, 작곡자가 갖는 저작권과 구분해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등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 동의 없이 반주곡을 사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연주물을 녹음하게 된 경위, 연주물 녹음에 대해 지급된 대가, 반주곡 이용 형태 등을 종합해 연주자들이 녹음할 당시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티제이미디어에게 양도했다고 볼 수 있어 연합회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티제이미디어는 2003년 5월∼2009년 10월 연주자들에게 30만∼40만원씩 지급하고 지정한 곡 중 특정 부분에 대해 악기를 연주하거나 가창하게 한 뒤 녹음했다. 이후 티제이미디어가 연주물을 덧붙여 만든 반주곡을 계속 이용하자 연합회는 “연주자들은 1회 연주료를 지급받았을 뿐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