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약 장뇌삼’ 유통 50대 구속

입력 2012-03-26 18:55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 외사계는 맹독성 농약으로 재배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54)씨를 구속하고, 박모(55)씨 등 판매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작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중국산 장뇌삼 416뿌리(시가 1억2000만원 어치)를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중국인 국내 수집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장뇌삼을 뿌리당 3000∼4000원에 구매한 뒤 광고를 했다. 서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뿌리당 최고 24만원에 파는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