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앞둔 교단들 “불법 선거운동 꼼짝마!”… 선관위 못지 않은 감시·감독

입력 2012-03-26 21:25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못지않게 교계에서도 5월, 9월 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뜨겁다. 각 교단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엄격한 규정아래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고 있다.

◇후보 등록부터 까다롭게=선관위가 조직되고 규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는 교단은 대개 중대형 교단이다. 루터교처럼 무기명 다득표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거 공고를 내놓고 후보 등록과 제출서류, 등록방법, 선거관리 중점사항을 제시한다. 후보자는 보통 노회(지방회) 추천서와 이력서, 후보소견서, 총대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데 기감은 범죄경력 조회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교단은 발전기금이나 등록비 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예장 합동은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8715만원, 장로부총회장은 6037만원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치적 주요 ‘포스트’로 불리는 총신대 운영이사장과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도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내놓는다. 기성도 총회장 2000만원, 부총회장 1500만원의 등록비를 낸다.

김승동 예장 합동 선거관리위원장은 “교계에서 유일하게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책임감을 갖고 출마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정견발표회 등 선거경비를 직접 책임지고 교단 발전을 위해 헌금을 기탁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선거운동 꼼짝 마!=선거가 치열해지다보니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늘어나고 있다. 예장 통합은 최근 ‘불법 선거운동 규정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교단은 접대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놨는데 후보자는 총대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일체 참석할 수 없게 했다. 또 후보자가 회장인 기관과 단체 행사에 참석은 가능하지만 순서를 맡아서는 안 되며, 언론 인터뷰는 물론 후보자가 기관장인 조직의 광고 자체도 불가능하다.

기성은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3∼10배까지 추징금을 징수하며, 물품이나 음식물 제공은 그 가치를 따지지 않고 불법으로 규정한다.

임창희 기성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한 목사와 장로는 앞으로 교단 지도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단독후보라도 법을 어기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면서 “불법 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규정까지 둔 것은 한국교회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올 해 중 SNS 선거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