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김치·명태 등에 사용,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해야
입력 2012-03-26 19:10
오는 10월부터 음식점에서 파는 명태, 고등어와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에도 원산지가 표시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비중이 2015년에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농식품 소비안전의 효율적 체계 구축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먼저 수요가 많은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음식점에서 팔리는 수산물(명태, 고등어)과 염소고기, 김치류에 첨가되는 고춧가루에 원산지가 표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심사나 음식점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올해 원산지 표시확대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식품 사전예방시스템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체계이고 HACCP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시스템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 수준까지 GAP 인증 농산물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GAP 인증 농산물 생산 비중은 2011년 3%에서 올해 4%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HACCP를 적용한 안전축산물의 공급도 올해 생산 단계의 22%에서 2015년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