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옥필훈]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려면

입력 2012-03-26 18:09


보육교사들은 직업윤리나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서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당한 학점을 취득하고 보육실습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과정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아동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또 보육교사 처우는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다. 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든,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든, 보육교사는 대체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사회에서 보육교사의 정체성, 전문성, 사회적 위상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와 관련이 있다. 선진국에서 보육교사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공무원 정도의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육교사가 사회에서 직업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직무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기는 어렵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3년의 경력이 있을 경우 한 달간 승급교육을 통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보다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시험처럼 국가시험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보수의 경우 국공립 또는 근무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50만원 정도의 초봉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 관련 대학이나 보육양성기관에서는 보육교사과목 중에서 보육교사의 정체성과 아동전문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지기 위한 보육교사론과 보육교사 직무윤리, 아동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안전관리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소통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치원 교사처럼 인사발령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단지 행정적으로 일원화하는 형태가 아니라 영유아 발달에 따라 보육과 교육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교육형태만으로 진행하느냐 하는 선택과 집중의 부분일 듯싶다.

학생들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과목 이외에도 종이접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실무로 연결될 수 있는 과목도 열심히 이수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빡빡한 2년간의 교육과정 내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보육과목이 5개 추가되는 것을 해소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아동보육전문가라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목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옥필훈(전주비전대 교수·아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