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檢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3-25 21:51
서울남부지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 소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통합진보당(옛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 144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출석요구를 거부했지만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려 4·11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 공천, 후보자 등록 등의 일정이 진행되는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