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10대 중 4대 저상버스로…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100% 보급
입력 2012-03-25 20:22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뀌고, 농어촌의 교통약자를 위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된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법정기준의 100%가 보급되고, 도시철도와 전철역사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은 93%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지난 2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우선 일반버스는 2016년까지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72%, 여객선은 60%로 높이고 항공기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100%로 높일 계획이다. 열차는 수직손잡이, 행선지 표지 등이 우선 개선된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41.5%로 높일 계획이다. 지역별 목표치는 서울이 55%, 6대광역시와 경기도는 40%, 그 외 8개도는 30%이다.
농·어촌과 낙후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에 맞춰 100% 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은 제1급·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확보돼야 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