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자전거에 혼잡통행료 부과 추진

입력 2012-03-25 20:13

미국 뉴욕시 당국이 새로운 혼잡통행료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과대상에 자전거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공학자이자 전 뉴욕시 교통국장인 샘 스와르츠는 이스트강의 다리를 통해 도심의 중심상업지구인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에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CBS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전거에 통행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자전거에는 1회 50센트, 일반 택시 및 콜택시 등에는 추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도심 주차료를 올리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현재 통행요금은 E-Z 통행카드가 있으면 편도 5달러, 왕복 8달러고 카드가 없을 경우 편도 7달러, 왕복 13달러다.

부과대상 다리는 에스코흐 퀸스보로, 윌리엄스버그, 맨해튼과 브루클린 다리 등 4곳이다. 그러나 60번가 아래의 중심상업지구가 아닌 주택단지인 트리보로, 화이트스톤 등의 다리를 이용할 경우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교통통제 샘 아저씨’라고도 불리는 스와르츠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2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면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자전거와 차량을 같은 통행 수단으로 보고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여론이 많다. 한 네티즌은 “엄청난 무게에다 화석연료를 계속 내뿜는 금속덩어리와 친환경적이고 소리 없는 수단인 자전거를 같은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