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자금?… 355억 규모 골프 회원권 매물로

입력 2012-03-26 08:5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처남 부부가 소유하던 시가 355억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 142개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권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면 추징할 수 있는지가 관심이다.

25일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클럽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한회사 에스더블유디씨가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 142개가 매물로 나왔다.

이 회원권 142개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이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미셸리미티드 소유였다가 2004년 1월 전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61)씨가 119억원에 매입해 에스더블유디씨로 소유를 넘겼다. 에스더블유디씨는 대표가 이창석씨, 감사는 이씨 부인 홍정녀씨, 이사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와 그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씨로 등기이사 4명이 모두 전 전 대통령 일가다. 골프장 회원권 매입 자금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1997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확정 판결 이후 비자금에서 증여된 것이라면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확정 판결 이전에 증여됐다면 재용씨 등이 자금 출처를 알고 받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2004년 재용씨가 결혼 축의금이라고 주장한 73억여원에 대해 법원이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판단하자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