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천 대가 ‘5억 수수’ 혐의 與 중진 수사의뢰

입력 2012-03-25 19:5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을 대가로 5억원을 받은 새누리당 중진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공천을 해주기는커녕 자신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선관위는 25일 “한 건설업체 대표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A의원 동생에게 5만원권으로 현금 5억원을 박스에 담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A의원의 동생 B씨와 돈을 준 건설회사 대표 C씨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의 형은 지난해 8월 말 서울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A의원과 B씨를 만나 돈을 전달했고, C씨는 12월쯤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자신의 형을 2차례 A의원 사무실에 보내 5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B씨의 명의로 작성된 5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사본 및 C씨의 형과 제보자가 공천헌금 제공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공천을 받지 못하면 5억원에 1억원을 더해 돌려주겠다’는 합의각서를 봤다는 제3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제보를 받아 조사가 이뤄졌다”며 “A의원이 공천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포상금 5억원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