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어긴 투약 사망 의사 책임”… 법원 “설명 의무 위반”

입력 2012-03-25 19:55

약품 투약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병원이 의료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다 사망한 박모(당시 39세)씨 유족이 D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병원은 유족들에게 배상금 8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약품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투약행위에 대해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오랜 기간 알코올의존증에 빠져 있었고 투여한 약품이 알코올의존증 환자 치료에 지속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08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경기도 의왕시 D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으로부터 약품설명서에서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맞은 뒤 사망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