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라면값 담합을 자진신고한 업체가 라면업계 2위인 삼양식품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1위 탈환’을 노리는 삼양식품의 야심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얀국물 라면’ 돌풍 이후 1위인 농심은 과거 10년 이상 지켜온 시장점유율 70%대가 무너졌다.
시장조사업체 AC닐슨 자료를 보면 농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월 67.6%에서 지난해 12월 58.9%로 8.7% 포인트 낮아졌다가 올 1월 61.2%로 다소 회복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양식품은 14.6%에서 16.2%로 올랐다가 1월엔 15.9%로 다소 떨어졌다. 오뚜기 역시 10.8%에서 12.9%까지 올랐다가 1월엔 10.7%로 다시 낮아진 반면 하얀국물 라면 열풍을 주도했던 ‘꼬꼬면’을 내놓은 한국야쿠르트의 팔도는 5.2%에서 10.4%, 1월엔 10.5%까지 점유율이 높아졌다.
농심의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삼양식품의 ‘나가사끼 짬뽕’과 팔도의 꼬꼬면 등 하얀국물 라면이 인기를 끈 데다 지난해 11월 농심만 가격을 올린 영향이 크다.
더욱이 올 들어 팔도 꼬꼬면이 추락한 것과 달리 나가사끼 짬뽕은 여전히 건재하고 ‘돈라면’(갈색국물 라면)까지 출시하면서 삼양식품은 올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삼양은 지난해 매출 2948억원보다 52.6% 늘어난 45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라면시장 공세를 강화하면서 경쟁업체인 농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라면값 담합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면제 혜택도 삼양이 노린 효과 중 하나다.
농심 과징금은 1077억6500만원으로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에 비해 9~17배까지 많다.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되면 농심은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 1101억원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삼양식품은 리니언시 적용을 받아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과거 1989년 우지파동으로 삼양식품이 농심에 1위 자리를 내줬듯이 농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장기 소송전에 대한 부담도 떠안게 된다. 그러나 농심이 지난 1월 하얀국물 라면인 ‘후루룩 칼국수’를 내놓는 등 올해 10개의 신제품으로 추격전에 나설 계획인 데다 최근 하얀국물 라면 판매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농심의 아성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삼양의 야심… 시장 판도 바꿀까
입력 2012-03-25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