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16] ‘3000만원 선거 뽀개기’ 없던일로… 손수조, 선거 공약 파기 논란

입력 2012-03-25 19:18

4·11 총선 부산 사상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27) 후보가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손 후보는 당초 “원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후보는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재산으로 서울 남영동 원룸(59.50㎡)의 전세보증금을 신고했다. 손 후보는 “2011년 11월부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여전히 전세권은 자신 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 ‘3000만원 선거운동’ 약속파기에 대해서도 “비록 약속은 지키지 못했으나 처음의 목적과 의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저비용 선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은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손 후보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선대위 김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손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법을 어겼다”며 “새누리당은 손 후보가 선거법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4일 “당선되기 전에 공약을 파기한 후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손 후보는 애초에 선거비용 3000만원 공약을 통해 주목을 받았고 그 덕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그 공약의 파기는 제 존재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선관위는 손 후보의 공약파기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