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맹신 없어야”… 금감원, 유의점 제시

입력 2012-03-25 18:45

일반투자자들은 기업 감사보고서를 맹신하기 쉽지만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일반투자자들이 기업 감사보고서를 접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우선 감사보고서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꼽혔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에 대한 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돼지 않는 요소가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회사의 명성, 브랜드 가치, 판매망 등은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는다.

감사의 한계도 거론했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인과 회사가 결탁해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시도하면 이를 적발하거나 보고받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감사보고서는 경영자의 직무능력이나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이나 우발채무 등 일부 항목은 감사인의 자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가 어떤 특성이 있는 문서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