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행감독위 규정, 국내 은행에 유리하게 바뀐다
입력 2012-03-25 21:53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21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제143차 회의에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기간부로 예치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이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바젤위원회와 산하 실무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으로, 국내은행의 단기 유동성기준 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CBS는 세계 30여개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단체로 2013년부터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 바젤Ⅲ 기준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중 50%만을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통화안정계정이란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상품’으로 은행이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로 인해 계정잔액이 많은 은행의 단기유동성 비율 산출에 있어 국내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이 현금 유입에 100% 반영된다.
한은은 이번 변경으로 단기간 내 유출될 현금이 더 적게 산정되며, 국내 은행들의 단기유동성 비율이 약 1% 내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바젤Ⅲ 단기유동성 비율은 75% 정도로 기준에 크게 미달한 상태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