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50억 넘으면 공시해야
입력 2012-03-25 18:46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음 달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가 계열사에 50억원 이상의 일감을 발주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규정 개정 배경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SI(시스템통합) 분야의 경우 매출액 가운데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와 상품·용역 내부거래에 앞서 이사회 의결은 물론 계약건별로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토록 했다. 대상에 포함되는 거래금액 기준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 계열회사의 범위도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시 대상·범위 확대로 시장 자율감시기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