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구속…사조직 동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입력 2012-03-23 22:09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3일 사조직을 동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2월 지역구 현역의원인 박주선 예비후보의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직 구의원과 통장, 관변단체 관계자 등에게 비상경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을 1200명 목표로 모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장인 전직 동장 조모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던 중 투신해 사망했다.
유 구청장은 조씨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등에게 현금(400만원)과 상품권(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구청장이 제공한 금품 등의 출처 확인과 함께 다른 동에서도 유사조직이 설치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는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 통장 등 모두 9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유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권선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