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사전영장
입력 2012-03-23 22:0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3일 선종구(65) 하이마트 대표이사 회장에 대해 수천억원대 배임과 횡령, 증여세 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납품업체 등에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매각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수천억원을 배임했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유진그룹을 도운 대가로 하이마트 주식 액면가 수백억원어치를 취득할 권리와 수백억원대 현금을 수수할 권리를 획득하고(배임수재) 회사자금 등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한편 납품업체에서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 배당금과 미국 비벌리힐스 고급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이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에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죄 적용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선 회장은 영업점을 내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법률검토를 계속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