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피의자 소환… 檢, 한명숙 대표 겨누나

입력 2012-03-23 21:5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심모(48)씨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심씨가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박모(50)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심씨를 오전 9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심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한 대표가 총리로 재직할 당시 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측근으로,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무부총장 직을 사퇴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금품수수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이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한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심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한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 대표가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대표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총선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총선 후보 공천작업을 당 사무처에서 주관한다는 점에서 심씨가 박씨로부터 공천 헌금 성격의 돈을 받고 한 대표에게도 보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야당 대표가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 이번 사건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한 대표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 기소하고도 모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