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몸싸움’ 김성회·강기정 의원 기소
입력 2012-03-23 19:1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2010년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김성회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을 휘두른 김 의원에게는 상해 혐의를, 강 의원에겐 상해 혐의와 국회 경위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두 의원과 보좌진은 2011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강 의원은 “김 의원의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민주당 등 당직자 4명도 국회 경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당직자들은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고 국회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7명은 정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