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9억’ 용처 수사력… 검, 노 前대통령 사저 건립비 등 주시

입력 2012-03-23 19:09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건평씨가 사돈 명의로 취득한 9억4000만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건평씨 사돈인 강모(58)씨가 경남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m²(5만4000여평)의 매립허가를 따낸 S산업에서 받아 갖고 있던 지분 30% 중 20%를 2008년 2월 H건설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뚜렷한 역할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이 돈의 실제 주인을 건평씨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2008년 2월 완공된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비로 들어간 단서를 잡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건평씨의 사돈 명의 20%가 매각된 시점은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완공된 2008년 2월이다. 사저는 2007년 1월 연면적 993.41㎡로 착공됐다. 하지만 한 차례 설계변경이 있은 뒤 연면적이 1277㎡로 늘어 공사비가 더 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청와대는 당시 노 대통령이 가진 돈 6억원과 은행에서 6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저를 짓겠다고 밝혔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