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공동, 가계부채 실태검사
입력 2012-03-23 19:06
한국은행이 한은법이 개정된 이래 처음으로 금융감독원과 가계부채 실태를 공동검사한다.
한은은 전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채 문제를 공동으로 검사하자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한은법이 시행된 이래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 수행 차원에서 공동검사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개정 한은법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한 달 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중소기업 등의 은행 대출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대출규모별, 상환방식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현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특히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더 자세히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씨티·SC 등 7개 은행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만 된 상태로 검사 대상과 시기는 밝힐 수 없지만 시장영향력이 큰 은행들이 될 것”이라며 이달 중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