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2곳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시정조치

입력 2012-03-23 19:06

“‘결혼정보분야 1위’, ‘결혼성사율 1위’ 표현에 속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가연결혼정보와 디노블정보 등 결혼정보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는 신문, 버스, 지하철 등에서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동원해 광고해왔다. 하지만 1위의 내용이 웹사이트 방문자 수 순위임에도 이를 은폐해 마치 성혼률, 유료회원수, 회사규모 등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디노블정보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