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고소 ‘2탄’… “새벽 취객난동 제지 경관에 가해자로 기소 3년넘게 고통”

입력 2012-03-23 18:49

서울 송파경찰서 김모 경위가 검찰의 일방적 수사로 3년 넘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며 수사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했다. 경남 밀양에서 경찰관의 지휘검사 고소에 이은 2번째 검사 고소다. 갈등을 빚고 있는 검·경의 다툼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23일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취객을 제압한 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며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아내와 가족들이 견디기 힘든 불명예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올바르지 못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2008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방이동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와 싸운 렌터카 업자 윤모(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경위는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윤씨를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웠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윤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뚜렷치 않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김 경위는 공권력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위는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경위는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윤씨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담당 검사실의 나모 전 계장과 친분이 있었고, 나 전 계장에게 “현장에 온 두 경찰관을 똘똘 말아 감방에 넣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이후 대법 판결문과 당시 광진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돈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증언한 윤씨 회사 직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씨와 나 전 계장을 뇌물공여, 위증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 경위는 “검찰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3차례나 묵살하다 마지못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키로 결정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나 전 계장은 이미 의원면직 형식으로 검찰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 전 계장의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서울동부지검 김모 검사를 고소키로 했다. 김 검사는 현재 지방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다른 사건이 많아 늦어졌을 뿐 나 전 계장 사건은 곧 처리할 것”이라며 “김 경위가 김 검사를 고소하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와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