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 부과폐지 헌법소원

입력 2012-03-23 18:5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인천 경실련, 인천 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 통행료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통행료 부과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유료도로법은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지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됐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2부가 기존·신규 고속도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최근 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인천=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