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靑 지시” 檢, 진술 듣고도 무시… 축소 수사 의혹 사실로 판명
입력 2012-03-22 23:47
검찰이 2010년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으로부터 청와대 지시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2일 공개된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했던 한 조사관은 2010년 당시 수사 검사로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이) 청와대 하명사건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관은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도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하명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가 직접 챙겼다고 덧붙였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2010년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아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종석 전 행정관은 “진경락 과장이 오늘 재판과정에서 증인신청을 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하명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진 전 과장이 윗선들은 빠지고 본인이 희생양이 된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사관은 ‘청와대 하명사건이 어떤 성질의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건, 혹은 국정운영에 반대가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주무관도 최 전 행정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날 오후 대포폰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받아놓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를 확인하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