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재단, 한영실 총장 해임… 韓 총장 “법·학칙 무시” 반발
입력 2012-03-22 21:41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의 이사회가 한영실 숙대 총장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 총장은 이사회가 절차상 위법이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숙명학원 재단이사회는 22일 한 총장의 총장직과 법인 이사직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를 무시한 채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사회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기부금을 전입금으로 편법운용한 책임을 놓고 재단과 학교 측이 갈등을 빚어온 게 해임의 배경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커피숍에서 서둘러 진행된 재단 이사회는 사립학교법과 숙명여대 학칙을 무시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며 “한 총장이 정상적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명학원은 1995∼2009년 법인전입금 형태로 숙명여대에 운영자금 71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중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계좌로 이체했다가 학교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기부금을 재단전입금인 것처럼 편법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 총장 측은 10년 넘게 재단이 학교로 전입금을 거의 보내지 않았다며 재단을 비난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사립학교법을 어긴 이용태 재단 이사장 승인을 취소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푼도 횡령한 돈이 없다”며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고 재단에 모든 잘못에 떠넘기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