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매립공사 정지 ‘청문’ 또 연기… 공사 투입 대형 바지선 불법운항 드러나
입력 2012-03-22 18:54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오는 29일 다시 열린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22일 오후 2시부터 2차 청문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차 청문을 갖기로 했다.
제주도 청문주재관인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청문 당사자인 해군본부 측 요청에 따라 29일 오후2시 3차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22일 오전 10시쯤 해군 측에 추가질문 자료를 배부했다”며 “해군 측이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이날 추가 제시한 자료 내용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 문제와 후속 조치 등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가 지난해 고시한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 내용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부분과 조정 및 일치가 필요한 조항에 대한 검토문제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청문이 마무리될 경우 2∼3일간 청문조서를 작성해 행정처분 부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부서는 청문조서를 검토해 실제로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해군은 2차 청문이 실시되는 가운데 제주기지 방파제 공사용 케이슨(접안시설의 기초가 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상에 임시 투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항만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이 대형 바지선(floating dock·반잠수식 야외 작업장)은 선박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삼성물산 소유 대형바지선의 불법사실을 확인, 지난 21일 삼성물산과 바지선 선장을 제주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이날 제주도청 정문에서 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을 촉구하면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 구럼비 바위 발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