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보육 교직원 영구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력 2012-03-22 18:53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보육계 종사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보육계에서 퇴출된다. 또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 0∼2세 유아를 둔 부모는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동학대, 급식사고, 보조금 횡령 등을 저지른 보육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문제를 일으킨 보육 종사자는 보육 분야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부당·과다 수령,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도 올 상반기 중 발표된다. 보조금 부정수령액의 10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영아(만 0∼2세)의 가정양육을 우선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 보육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 이상)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모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책이 정교하지 못하게 결정돼 실수요계층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의 일시보육센터(영·유아플라자, 백화점,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의 시간제 보육실)에 교재·교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일시보육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만 3∼5세)에 대해서는 보육·교육의 영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의 의무교육인 누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려 바른 인성과 기초 습관을 생활 속에서 익히고 체육, 예능 등의 활동을 통해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난해 7월부터 678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