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생활비 지원

입력 2012-03-22 18:56

정부는 한센인 사건 피해자 가운데 차상위 이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08년 10월 시행된 ‘한센인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센인 사건은 1970년 한센인들이 군·경·수용시설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감금, 폭행, 강제노역 등의 피해를 받은 사건이다. 정부는 2009년 총리실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지난해 말 기준 피해사례 6400건이 접수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