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사건 전반 재수사 불가피…檢 “靑 지시” 진술 일축 확인따라

입력 2012-03-22 23:38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이 이를 본격적으로 재수사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증폭돼 왔으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0년 수사 당시에 이미 청와대 개입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증거인멸 지시뿐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2010년 수사에서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만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는 불법사찰과 관련 없다는 것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가 청와대 하명사건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내용으로 볼 때 민간인 불법사찰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점검1팀이 불법사찰을 실행했다고 결론짓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관여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법무부 장관이 당시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윗선인 민정수석이었는데 증거인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를 다 할 것”이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까지도 보고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육성파일 유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관련된 녹취파일이 몇 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통화내용은 아니고 전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비서관은 “녹취록 공개를 공식 요구한다”며 “장 전 주무관 측이 육성파일을 즉시 밝히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최종석 전 행정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고용노동부 직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