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주가 왜곡 ‘윈도드레싱’… 거래소, 기관투자자 혐의 적발

입력 2012-03-22 18:51

기관투자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례를 금융당국이 포착, 정밀조사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의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중인 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올리는 ‘윈도드레싱(window-dressing)’ 혐의가 높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윈도드레싱은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왜곡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 또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의 보유 수익률을 조작해 운용성과를 왜곡하고 펀드매니저에게 부당이득을 가져다준다.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윈도드레싱을 통해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의 평가 이익을 높여 감독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회피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구축한 ‘윈도드레싱 감시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한 기획감시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결산기에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윈도드레싱 연계추정 계좌들은 지난해 12월 말 특정 종목군의 종가에 집중적으로 관여해 해당 종목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다음 달에 주식을 일부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2월에도 C사 등 5개사 임직원 등 8명을 윈도드레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분기 및 반기 결산기를 앞두고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의심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연계계좌를 포함한 거래내역까지 정밀 분석해 혐의 개연성이 높으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