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먹는 ‘부화중지卵’ 대량 유통… 유통업자·업주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3-22 18:57
인공부화에 실패해 먹을 수 없게 된 불량계란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 유통시킨 부화장 업주와 유통업자들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폐기용 ‘부화중지란’을 서울과 수도권의 제빵업체, 음식점 등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경기도 평택의 부화장 업주 정모(52)씨와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 부화업자 11명은 지난달부터 병아리로 부화하지 못한 부화중지란을 버리지 않고 유통업자에게 헐값에 넘겨 부당이득 4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 등 10명의 유통업자들은 같은 기간 평택지역 부화장 7곳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량계란을 시중가의 20∼30%에 불과한 30알 1판당 500원 선에 사들여 액란(껍질과 난액을 분리한 액체형태) 형태로 제빵업체 등에 납품해 3억여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화업자 황금조(47)씨는 “보통 35도 이상의 고온 부화기에서 보름 정도 부화기간을 거쳐 병아리가 나오는데 부화중지란은 영양소 파괴는 물론 유해균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업자들이 유통기간이 임박했거나 크기 등의 상품성이 떨어져 값이 싸다고 제빵업체 등을 현혹했다”며 “농림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유통된 부화중지란을 검사한 결과 부패가 심하고 노른자가 파괴되는 등 먹을 수 없는 최저등급 3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