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보장협정 타결… 투자자 보호 의무 규정 강화

입력 2012-03-22 18:52

한·중·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2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3국 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했으며, 공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 체결되면 한·중·일 간 투자 증진은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은 투자의 내국민 대우 대상에 투자자유화를 위한 ‘설립 전 단계 투자’는 포함하지 않고 ‘설립 후 단계 투자’를 대상으로 했다.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하는 기존 한·일 투자협정보다는 낮지만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 보호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협정문에는 투자유치국 법령 등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 이행요건 부과금지가 담겨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기존 한·중 투자보장협정 및 한·일 투자협정의 효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자가 양자 협정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 협정은 2007년 3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앞으로 3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48억7000만 달러, 대일본 투자는 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는 6억5000만 달러, 일본은 22억8000만 달러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