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全 대형마트·SSM 2·4주 일요일 동시 휴무
입력 2012-03-22 18:49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지정하는 영업제한 규정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시청에서 부구청장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가 대형마트·SSM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통일해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시는 당초 각 자치구별로 의무휴업일을 자율 지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의무휴업일이 다를 경우 다른 지역의 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강동·성북·강서·송파구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고, 마포·관악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구의회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로는 경기도 성남·부천·군포시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개정조례를 마련했다.
앞서 전북 전주시는 지난 11일 18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강원도 춘천·강릉시도 같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충북 청주시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지정하는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경북 포항시, 전남 목포시, 전북 남원시도 다음달부터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