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작권료 3000원 아껴 강의 質 떨어지면
입력 2012-03-22 21:32
대학에서의 저작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방침에 따라 ‘수업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복사·배포·전송하면 보상금을 내야 하니 교수들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자료를 찾아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놓고 있다. 저작물 이용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림으로써 보상금 부담을 피해가려는 의도다.
대교협의 뜻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비싼 등록금으로 사회적 저항을 받은 바 있어 부담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을 것이다. 책이나 음악, 영상물과 같은 각종 저작물을 맘대로 수업시간에 사용하려면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을 내야하는데, 학생들이 복제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낸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과연 교육적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사실 “교수가 복사해서 나눠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학생들이 알아서 학습자료를 구하라”는 식의 수업운영은 비교육적이다. 요즘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도 저작권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책만 들여다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이야기다.
보상금 액수에 대해 제3자가 논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연구용역에 따라 1인당 연간 4190원을 제시했으나 지금은 3132원으로 조정돼 있다. 이후 협상은 교착에 빠져 법정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향후 수많은 저작물의 생산자가 될 대학생들에게 저작권은 기피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오히려 저작물을 제대로 활용해 강의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