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고발’ 김용철 변호사 관사 특혜 구설수
입력 2012-03-21 19:17
삼성그룹의 비리를 고발한 ‘삼성을 말한다’의 저자 김용철(53) 변호사가 개방형 공무원으로 변신한 뒤 관례에 없는 관사를 제공받아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1년 1월 외부공모를 거쳐 2년 임기의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한 김씨에게 지난달부터 계림초교 관사(벽돌 슬라브 73.4㎡)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개방형 계약직인 김씨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데다 그동안 교육감과 부교육감 외의 간부에게 관사가 별도로 제공된 전례가 없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사운영 지침에도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이 없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