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의약품 리베이트 업체대표·의사 11명 적발

입력 2012-03-21 19:16

2010년 11월 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처벌하는 내용의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21일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의약법·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대표 2명과 의사 9명, 병원사무장 3명 등 14명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베이트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P제약회사 대표 전모(49·구속)씨는 지난해 1월 회사명의로 리스한 BMW 승용차를 의사 송모(47)씨에게 제공한 뒤 리스료, 수리비, 보험료 등으로 3300만원을 대납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의사 장모(36)씨에게 의약품 납품을 하기 위해 현금 1500만원을 주는 등 지난 1월까지 10억2800만원을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에게 제공했다. 서울의 한 내과병원 사무장 유모(52·구속)씨는 2010년 12월 P사가 공급하는 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87차례 2억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