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차량 건보료 면제… 복지부 추진
입력 2012-03-21 19:16
보건복지부는 생계 목적 화물차량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과 12년이 넘은 차량의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5월쯤 윤곽을 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생계 목적 화물차량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109만 가구의 생계 목적 화물차 131만대가 연 727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한 승합차, 트럭도 대상이다. 이는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놓고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차량 보험료 면제도 추진된다. 사용연수가 12년 이상인 차량은 건보료를 경감하거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은 50% 인하, 15년 이상 차량 면제 등의 방식이다. 이는 재산 가치가 매우 낮은 중고 자동차까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현행 배기량 기준을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실질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소형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추세여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