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총선후 소환”… 공유수면 매립면허 청탁 대가 차명 주식 받아 8억 챙겨

입력 2012-03-21 19:1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70)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건평씨가 2007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지구 매립 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공유수면 매립 업체 S사의 설립자 K씨(53·K중공업 대표)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조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건평씨를 4·11 총선 이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통영시 인근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 관련해 K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사의 대표이사 L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2006년 통영시가 조선소 부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통영시 용남면 일대 40만㎡의 공유수면을 신규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한 사실을 알았다.

그는 K씨에게 “친분이 있는 건평씨에게 부탁하면 공무원에게 힘을 써 매립면허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씨는 “면허를 따면 회사 지분을 건평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건평씨는 2007년 3월 L씨의 청탁을 받은 뒤 사돈 등 지인 2명의 이름을 빌려 S사 지분 4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2007년 1월 해양수산부가 장평지구 매립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의 매립면허를 취득하면서 주가가 8배나 올랐다. 건평씨는 2008년 2월 S사 지분을 팔아 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