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버럭… “삼성 직원이 공정위 방해했다고?”

입력 2012-03-21 20:4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직원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건에 대해 대로(大怒)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정위의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21일 수요 정례 사장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회장이 화를 많이 냈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순택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법과 윤리를 위반하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그룹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고 확고한 재발방지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계열사들을 평가할 때 정량적인 경영실적 이외에 얼마나 법과 윤리에 맞춰 준법경영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딛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대다수 임직원의 생각이 있고 사장들이 앞장서서 챙기면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끊을 수 있다. 정도를 걷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준법경영실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부 임직원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각사 사장들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삼성은 공정위 조사방해 관련자들을 사건 발생 당시 징계했으나 새로운 사실들이 더 드러남에 따라 추가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연루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소재 여부 등을 판단해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