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시내 면세점 대기업 참여 못한다… 정부 중소상인 지원 대책 등 마련

입력 2012-03-21 18:57

앞으로는 신규 시내면세점과 공공기관 식당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입가와 소비자가격 차이가 큰 품목에 대해선 집중 조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의 면세점, 공공기관 식당 진출 규제=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지방공기업이 운영토록 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면세점 중 대기업이 16곳을 운영하고 대기업 매출 비중도 85%나 된다. 신규 특허는 올해 10개 안팎에서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에 국산품 매장을 늘려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2%에 불과한 국산품 매장 면적비율을 40% 또는 825㎡(250평)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시내면세점 신설은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심사해 결정한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에서도 재벌(대기업집단)을 배제하고 중소업체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이 181개 식당을 위탁운영중인데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식당은 74개로 전체의 41%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기관 식당은 91곳이다.

◇FTA 수입가격 감시=정부는 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계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통해 FTA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지난 1월부터 가동한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품목의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득3분위 계층에 대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올해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 무이자 지원은 2009년 2학기∼2011년 2학기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이었으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경감 차원에서 이를 연장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세 중소상인은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신호등”이라며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등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FTA를 충분히 활용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