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건평 비리혐의 정공법으로 수사하라

입력 2012-03-21 19:28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인사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2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평씨가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창원지검은 21일 건평씨가 2007년 경남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 매립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평씨에 대한 혐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검찰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한 K사 대표 김모씨와 브로커 이모씨가 자신들이 보유한 S사 지분 40%를 강모씨에게 30%, 정모씨에게 10%를 넘기도록 건평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1일이어서 우선 이씨를 기소해 시효를 중단시킨 뒤 건평씨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건평씨는 2007년 3월 이씨에게 “강씨 등에게 S사 지분을 넘기라”고 말한 데 이어 김 대표와 이씨 등과 함께 통영시장 사무실을 찾아가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건평씨의 사돈이고, 정씨는 전 통영시의회 의장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S사는 그해 8월 정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다. 로비가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씨는 이듬해 2월 S사 지분 30% 가운데 20%를 9억4000만원에 처분했고, 이 돈이 건평씨에게 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건평씨가 강력히 부인해 현재로서는 그의 범죄혐의를 속단할 수 없다. 검찰은 미리 짠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되지만 관련자 진술들을 확보한 만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리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4·11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선거 이후에 본격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처사다. 이번 사건과 총선을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