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원유 18% 줄여야… 美 ‘제재법’ 예외國 인정 받아

입력 2012-03-21 18:59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이란제재법(국방수권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란 원유수입을 최소한 18%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3개 이란 원유 수입국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 10개국 등 11개국을 이란제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 10대 국가 중 이란 원유수입 감축에 반대하는 중국과 인도는 물론 한국과 터키가 제외됐다.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은 6월 28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 제재적용 예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클린턴 장관은 “11개 예외인정 국가들이 취한 (감축) 조치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수입량 감축이 예외 인정의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지난해 하반기 15∼22% 감축한 점과 향후 상당량 감축계획을 제시한 점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일본 사례가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무부의 브리핑에서 한 당국자는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등) 어려운 형편에서 일본이 할 수 있었다면, 잠재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나라들에게 (일본의 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방수권법에는 이란산 원유를 ‘상당량’ 줄여야 한다고만 돼 있다며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제외되는 원유 수입량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상당량 감축’에 대해 이란제재법 발의 참가의원들이 최소한 18%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한국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인 한국이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20% 늘린 데다 정유사들은 올해에도 이란산 원유를 작년보다 약간 더 늘리는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비교할 때 이처럼 과거 감축실적이 없어 향후 감축량을 훨씬 더 늘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해 환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