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시신 방치 고교생에 실형

입력 2012-03-20 23:21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0일 학교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안방에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지모(19)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군의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인을 추모할 기회가 있어야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인의 노력과 선택이 중요하다”며 “나머지는 사회의 노력과 지원,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기적으로 누적된 심리상태로 심신박약을 감안해 소년법에 따라 감형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군은 최후 변론에서 “하루하루를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이날 모두 유죄 평결을 냈으나 양형의견은 징역 2~5년으로 각각 달랐다.

지군은 6년 전 남편과 별거한 후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던 어머니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를 받다 지난해 3월 13일 서울 구의동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당시 51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